수당 직접 추가 · 4대보험·소득세 자동 계산 · 명세서 출력
이름과 지급 연월을 입력하면 출력용 급여명세서에 표시됩니다. 부양가족 수는 소득세 간이세액표 적용 기준이므로 정확히 입력해야 소득세가 정확하게 계산됩니다.
본인만 있으면 부양가족 1명으로 입력합니다. 배우자·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면 인원 수를 추가하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.
기본급을 입력하고, 식대·교통비·야근수당 등 추가 수당을 항목별로 추가하세요. 비과세 항목(식대 월 20만원,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)으로 설정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어 실수령액이 높아집니다.
야근수당·상여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소득입니다. 단,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·야간·휴일 수당은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.
2026년 기준 공제율: 국민연금 4.75%, 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 건강보험료×13.14%, 고용보험 0.9%입니다.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기준 급여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자동 계산됩니다.
특수 고용·프리랜서·임원 등 4대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라면 해당 항목을 미적용으로 설정하세요. 소득세만 별도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.
부양가족 1인(본인만), 비과세 없음, 4대보험·소득세 전부 적용 기준입니다. 식대 20만원 비과세를 추가하면 실수령액이 더 높아집니다.
위 계산기에서 본인의 실제 수당과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| 기본급 (월) | 총 공제액 | 공제율 | 실수령액 (추정) |
|---|---|---|---|
| 200만원 | 약 183,000원 | 약 9.2% | 약 1,817,000원 |
| 300만원 | 약 325,000원 | 약 10.8% | 약 2,675,000원 |
| 400만원 | 약 464,000원 | 약 11.6% | 약 3,536,000원 |
| 500만원 | 약 656,000원 | 약 13.1% | 약 4,344,000원 |
| 700만원 | 약 1,067,000원 | 약 15.2% | 약 5,933,000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