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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수급 불가
자발적 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단, 직장 내 괴롭힘, 임금 미지급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.
계산 상세
1일 평균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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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실업급여 (평균임금 6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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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한액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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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한액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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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정급여일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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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예상 수령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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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실업급여 수급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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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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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발적 이직 (권고사직, 계약만료, 폐업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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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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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
⚠️ 안내 본 계산기는 2026년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1일 상한액 68,100원,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% 기준입니다.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📅 월별 수급 타임라인
재취업 활동 기준 (실업 인정)
1~3차: 워크넷 구직등록, 취업지원서비스 참여
4차~: 매 1~4주마다 구직활동 2회 이상 (이력서 제출·면접 등)
📊 급여 구간별 실업급여 비교
가입기간과 나이 조건을 선택하면 월 급여 구간별 1일 수급액과 총 예상 수령액을 자동 비교합니다. 내 급여에 해당하는 행이 강조됩니다.
※ 2026년 기준. 상한 68,100원/일, 하한 66,048원/일(최저임금 10,320원 × 8시간 × 80%).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.
📋 사용 방법
평균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.
📌 계산 기준: 2026년 기준 · 상한 68,100원/일 · 하한 66,048원/일 (최저시급 × 8시간 × 80%)